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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복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21-12-16 17:18 3,062회 0건
[안산장복의 그린복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환경용어사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으로 처분하기보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활성화해 자원의 활용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EPR제도 EPR제도 지원을 위한 제도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지침에 따른 분리수거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EPR - 분리수거지침, 빈용기 보증금제도, 분리배출제도 - 출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EPR지원제도 - 빈용기 보증금제도 재사용 가능한 주류 및 음료의 빈 용기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 가격 외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반환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규격 빈용기 보증금액 190ml 미만 70원/개 190ml 이상~400ml 미만 100원/개 400ml 이상~1천ml 미만 130원/개 1천ml 이상 350원/개 -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공병 무인 회수기 왼쪽사진 - 공병 무인 회수기 2대 이러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가 ‘공병 무인 회수기’입니다. 이는 2015년 9월부터 설치되었고, 현재는 전국 73개의 회수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무인 회수기의 위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환경부 공식블로그 -주의사항 재사용표시를 확인하세요! 1. 모든 공병이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00원 환불’ 표시가 없는 소형 주스, 드링크, 과실주, 양주병 등은 보증금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1인당 하루 30병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으며, 30병을 초과하면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영수증이 없을 시 매장 측에서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없고 오염되거나 깨지지 않은 깨끗한 공병을 이용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를 생활화하고 소소한 보증금도 얻을 수 있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출처 : 환경부 공식블로그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으로 처분하기보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활성화해 자원의 활용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EPR제도

EPR제도 지원을 위한 제도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지침에 따른 분리수거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 EPR지원제도 - 빈용기 보증금제도

재사용 가능한 주류 및 음료의 빈 용기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 가격 외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반환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공병 무인 회수기

이러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가 ‘공병 무인 회수기’입니다.

이는 2015년 9월부터 설치되었고, 현재는 전국 73개의 회수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무인 회수기의 위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재사용표시를 확인하세요!

1. 모든 공병이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00원 환불’ 표시가 없는 소형 주스, 드링크, 과실주, 양주병 등은 보증금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1인당 하루 30병까지만 환불받을 수 있으며, 30병을 초과하면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영수증이 없을 시 매장 측에서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없고 오염되거나 깨지지 않은 깨끗한 공병을 이용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를 생활화하고 소소한 보증금도 얻을 수 있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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