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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세상을 여는 사람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이용인의 인권·권리 목록

이용인의 인권·권리  

이용인의 인권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사람중심 실천을 기본으로 합니다.
장애 당사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참여와 평등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본적 이념으로 장애 당사자와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이용인의 권리

이용인의 권리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하나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시설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종교·인종·장애·문화·언어·정치적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대우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학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별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수립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권리
안전관리,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다른 이용인, 직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 외 폭력 및 괴롭힘, 학대,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으며 학대 사례가 발견되면 확인 조사 후 적절한 징계나 조치를 취합니다.

다섯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은 철저히 비밀을 지킵니다.
또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며, 서비스 증진 및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불평의 표현과 해결(시정요구)을 요구할 권리
이용인은 복지관 이용과정 중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 이용 중 개인의 정보와 안전은 보호받아야 하고, 본인의 자료에 대해 요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 인권침해나 학대 등이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곱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이용인이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 OP01-01 이용인인권보호 지침, OP01-02 이용자권익옹호 지침, MI-01 고객만족관리 규정에 의거합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대표 박상호 | 고유번호 134-82-61010
우)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초지동 604-10)
FAX :   031-405-1092    
mail :   togetheransan@togetherans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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