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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적마스크 구입시 대리구매 가능 안내
20-03-25 10:42 6,311회 0건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 따라! 토.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 월 1년생,6년생 / 화 2년생,7년생 / 수 3년생,8년생 / 목 4년생/9년생 / 금 5년생, 0년생 /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 대상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방식 :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시기 :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 - 서류 :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신청서 (전자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진본 및 복사본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3월 11일 우체국 공적마스크 5부제 판매 시행 - 판매관서 : 대구.청도 및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 - 판매수량 : 주 1인당 2매 - 판매가격 : 1매당 1,500원 - 본인확인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확인 후 구매가능 -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6 -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7 -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8 - 목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4.9 -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5.0 -토.일요일 우체국은 판매하지 않음 *1961년생은 월요일에 구매가능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약국, 농협에서 구매 가능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 지참 *만 10세 이하 어린이, 만 8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증명서류 지참시 대리구매 가능 *판매관서 및 판매수량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oreapost.fo.kr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애인 공적마스크 구입시 대리구매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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