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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 긴급지원 안내
20-03-25 16:11 8,795회 0건
코로나 19 긴급조치 / 교육부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 / 개학 연기 기간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해 긴급돌봄을 운영합니다. / 19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참여학생 중식 제공, 안전매뉴얼 준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코로나 19 긴급 조치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어린이집·돌봄시설 이용 아동을 위한 긴급보육 지원 / 어린이집 휴원 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7:30~19:30 운영, 급간식 제공(평상시와 동일)), 지역아동센터(8시간 이상 돌봄 제공), 공동육아나눔터(무상 긴급 돌봄 제공(3.9~3.23)) / 불편신고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코로나 19 긴급 조치 / 여성가족부 / 시설 돌봄·보육이 원활하지 않다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식사-간식제공, 등하원 동행 등), 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위생관리 등), 정부지원(이용가정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www.idolbol.go.kr 1577-2514코로나 19 긴급조치 / 고용노동부 / 부모가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과 무관,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개설(3.9부터 접수), 한시적 돌봄비 지원(일 5만원,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 익명신고센터 www.moel.go.kr 문의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코로나 19 긴급조치 / 고용노동부 / 자녀 돌봄 위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 재택·원격근무제(주거지 혹은 인접 사무실에서 근무), 시차출퇴근제(소정근로시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선택근무제(1개월 이내 정산기간 내 1주 등 근무시간 조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개원 연기로 아이들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 안내드립니다.

 

안내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했으며,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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